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회수ㆍ폐기 처분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등 12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와 관련된 회수조치가 전체 식품회수 건수의 약 50퍼센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신속한 회수조치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회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ㆍ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및 폐기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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