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외 업체별 계약관계 등 영업행위 전반 대상"
사상 최대규모의 가격 담합.부당인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외에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전방위로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직할하고 있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주요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사(납품업체.하도급업체 등)가 1차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최대규모 `물가조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해당 기업들은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물가 대책반'에서 조사에 착수할 당시 대책반에 답합 등 물가조사는 물론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유통구조 왜곡행위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대상에는 정유,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식료, 김치.단무지 등 반찬류, 기타 식자재 및 주방용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생산.제조.판매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약 40개 주요기업과 이들 기업의 연관업체가 모두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유형은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행위, 가격결정 구조, 대리점 또는 연관기업과의 계약조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가분석표 등 물가 관련 자료외에 ▲각 기업과 산하 대리점.협력사간 계약조건 ▲주요기업과 협력사 또는 대리점간 대출강요 여부 ▲상호 계약조건 및 계약변경 요건 ▲주요기업과 동종업체간 거래.회의 등 관계 유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특정가격 이하 판매금지) 강요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물가외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 동시조사를 벌이는 것은 새로 구성한 대책반이 종전의 카르텔, 시장구조, 소비자 문제 등 기능별 조직에서 탈피, 이들 조직을 한데 묶은 형태로 구성돼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를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업종별 조직으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는 특정조사를 나가게 되면 가격담합 등 특정 분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설 연휴를 즈음해 이번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별도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연쇄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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