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대 권역에 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추진
연말.연초 폭등세를 보이는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체 농산물의 절반가량을 농협이 계약재배 형식으로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생산자단체(농협)가 농수산식품 유통구조의 주요 과정을 전담, 이를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우선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취급 물량을 계약재배 등을 통해 2011년에는 15%, 2015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배추는 산지유통인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점유, 농협의 직거래보다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실례로 농가에서 포기당 1천원에 출하된 배추가 산지유통인을 거치면서 소매가가 2950원으로 치솟은 반면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배추는 소매가가 1300원에 머물렀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현재 5∼7단계로 형성된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직거래를 늘리고, 농협과 농가 간 계약도 1년 단위에서 다년계약제(3년 이상)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농업관측'을 내실화해 수입산에 한해 수요량의 3%만을 정부가 비축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내산을 포함해 수요량의 5%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농안법 개정을 추진해 도매시장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거래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농산물거래 고시'를 신설, 농산물의 예측 가능한 수급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를 수도권.영남.호남.강원권 등 전국 4대 권역에 설립, 소비지 대량구매처에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2011년부터 경기 안성에 수도권 물류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농협이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소매상, 식당 등을 대상으로 `예약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 직거래에 준하는 공급망을 갖추기로 했다.
또 `도매시장 가격조정제'를 도입해 농산물 경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면 `1일 상승률'을 제한, 상승폭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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