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축산농 신고 의무화 추진
살처분.방역비용 등 국가부담 전환
▶구제역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어느 정도 위기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요?
-바로 어제 가장 최근에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보령지역에 다녀왔습니다.
피해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시름과 절망에 빠져있단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소, 돼지를 눈물을 억눌러가며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사료를 주고, 살처분시키는 축산농가의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피해는 수치화 했을 때 더욱 충격적입니다.
구제역은 2010년 들어 세 번 발생했는데, 이번 구제역은 그 피해가 특히 심해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위기’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구제역이 지난 두 번의 구제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그 발생범위가 전국 50개 시군에 달합니다.
구제역에 확진으로 살처분 된 우제류만 해도 현재 140만두에 달합니다. 2000년 대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그 피해액만도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해 생계안정자금에 수매자금 등까지 합쳐지면 구제역으로 인해 소요된 국고가 1조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여 빨리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방역절차 현실화에 중점
▶류 의원님께서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부가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소극적인 정부의 방역시스템이 결국 지금과 같이 끄기 힘든 산불처럼 번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외유입의 원천적 차단과, 질병 발생이후의 확산 방지입니다.
지난 해 1월과 4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현재의 발생한 구제역은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악성가축전염병 위험국가를 방문한 축산종사자들에 대한 신고와 소독을 권고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외여행 후 신고를 안 한 축산종사자만 작년 한해 9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축산농가의 입출국 시 검역의 안내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질병 발생 후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구제역 발생 및 의심지역 방문 및 경유인들을 차량소독만으로 방역을 하고, 소독장비, 소독약의 보급 및 지원 없이 축산농가의 자체소독을 매일하도록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전염병이 창궐한 원인을 바로 이러한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인 방역태도에 있다고 파악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절차를 현실화 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가 항공.항만에서 상시 검역.방역시설 설치 및 해외여행 축산농가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검역과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지 출입에 있어 차량뿐 아니라 탑승자를 소독하고, 소독 후 방제복까지 착용하도록 하여 그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소독과 살처분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정안을 준비했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해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 초소의 설치, 매몰작업 등으로 소요된 정부예산이 국비만 1조원이 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 및 보상과 관련된 모든 재정소요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및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70%까지 부담하게 되어있어, 지방비의 부담이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살처분을 시행하는 비용, 매몰비용과 소독을 위해 소독약과 생석회를 뿌리고, 볏짚을 깔고, 각 농가에 소독약을 구입해서 나눠주는데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방역 등의 국비지원과정이 국가의 예산, 특히 예비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지급보다는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재정 부담의 한계를 느끼고, 방역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건비 지급에 무리를 느껴 제대로 된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및 방역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여, 장비와 시설 등을 충분히 사용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발생지역 방역도 지원
▶개정안에는 가축 전염병이 미발생된 지역에 대한 방역 지원도 포함시켰죠?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 빠른 종식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방역입니다. 더욱이 충남도의 경우 충북과 경북, 경기도 등 지리적으로 주변을 둘러싼 지역이 모두 구제역이 창궐하여 그 예방적 방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방역이란 것이 구제역 발생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소독약 등 방역비용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2일 천안에서 양성판정이 나기 이전까지 한달여를 지자체만의 힘으로 방역하다 보니 구제역 발생지역 보다 더 그 방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역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는 구제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미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의 경우에도 발생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대단위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 구성
▶개정안의 내용에는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 구성도 다루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구제역 처리 현장에서는 소독과 살처분 등 예방조치를 위한 기구와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원인으로 국가의 초동대처가 늦은 것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안동시가 구제역에 대처한 경험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현장에 동원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살처분이나 방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방역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타업무와 겸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매몰처리, 소독과 같은 방역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축산.수의 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공항.항만 등에서 상시예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구제역 발생 시에는 각급 지자체를 돌며 방역 등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방역.사후조치 강화 시급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시급하게 대응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지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할 부분은 무엇보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하루빨리 구제역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제주와 호남, 경남 지역이 고작입니다.
구제역이 이들 지역에 까지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축산업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살처분과 함께 미발생지역의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처분은 우선 방역망이 철저해야 하고 역학조사가 엄밀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는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이 두 가지가 구멍이 나있는 상태에서 살처분의 효과와 백신접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2차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지금의 ‘선 조치 후 대책’의 태도를 버리고, 방역과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구제역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이러한 대규모 ‘창궐’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의 내용을 수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를 대폭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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