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알앤엘바이오 검찰수사 의뢰

  • 등록 2011.01.04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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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해 판매한 알앤엘바이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환자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소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국내 협력병원과 중국, 일본 협력병원에서 환자 50명에게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식약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이들이 임상허가 등 의약품 등 의약품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직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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