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축진연, 닭·오리고기 안전성 검사 강화

  • 등록 2010.12.30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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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 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 4월부터 계란 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 유통하고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등 위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소장 이광수)는 2011년부터 닭·오리고기 및 계란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유통하고 있는 닭·오리고기와 계란에 대해 안전성 검사와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축산물(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와 도축장 책임수의사 업무량 개선,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지난 11월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닭, 오리고기와 계란 유통 및 판매단계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 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 마리 이상 도축장에만 적용하던 포장유통 의무제도를 내년 1월부터 닭, 오리도축장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장까지 확대 실시하며 재래시장, 식육점 등에서 포장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도축장에서 닭, 오리를 검사하는 책임수의사 1인 기준업무량이 조정돼 도축검사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계란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 유통하고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하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남축진연은 닭, 오리도축장 도축 고기와 산란 닭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을 무작위로 직접 수거,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잔류와 변질·부패 여부, 그리고 살모넬라균 등 검사를 지속 검사해 위반시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함과 아울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도내 닭·오리고기 및 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4,248건, 올해 4,597건을 검사했다.

경남축산진흥연구소 관계자는 “축산식품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식용란 생산농가는 물론 축산물작업(영업)장 위생관리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거검사를 통한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도민건강 보호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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