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ㆍ젖병 원료물질 안전기준 신설

  • 등록 2010.12.29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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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 사용되는 나일론수지제(PA), 폴리카보네이트(PC)의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뒤집게, 국자 등을 만들 때 재료로 쓰이는 나일론수지제(PA)의 원료물질인 '라우로락탐'의 규격을 5ppm이하로 신설했다.

라우로락탐은 식품으로 스며들어 섭취하게 되면 급성독성에 의한 떨림, 경련, 운동실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젖병ㆍ물병 등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PC),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에 대해서도 원료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과 '히드로퀴논'의 규격기준을 각각 0.05ppm이하와 0.6ppm이하로 신설했다.

두 물질도 급성독성을 일으켜 현기증, 두통, 구토,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금속제 캔용기의 녹방지를 위한 에폭시수지 코팅에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4,4-메틸렌디아닐린'의 안전규격을 0.01ppm이하로 마련했다.

식약청은 향후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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