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피조개 국산 둔갑시켜 日수출

  • 등록 2010.12.29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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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9일 북한산 피조개를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일본에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수산물유통업체 대표 장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중국 등을 통해 수입한 북한산 피조개 약 900㎏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본에 수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약 4천600만원 상당의 피조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껍데기만 깐 상태의 북한산 피조개를 들여온 후 세척ㆍ포장과정에서 '한국산'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피조개수협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첨부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해역에서 채취되는 피조개가 일본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반면, 북한산 피조개는 일본 수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경은 연말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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