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김모(47) 대표, 대선주조 이모(54) 전무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중간배당이 모두 법령과 정관의 범위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자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상감자로 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주주환급이 실질가치보다 높았다고 볼 이유가 없어 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에 감자로 인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대출금 상환에 썼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 절차가 누락됐고, 단주 처리 등에 위법이 있지만 대선주조 채권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04년 600억원을 들여 산 대선주조를 3년만에 3600억원에 매각한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김 대표, 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 20만주를 유상감자 방식으로 소각해 112억원을 배당받는 등 대선주조에 모두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았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대선주조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와 이 전무가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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