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9세 미만 판매금지' 문구 커진다

  • 등록 2010.12.29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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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글자 크기 기준을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눈에 띄게 확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용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기해야 하지만, '상표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의 크기가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하고 겉에 테두리를 두르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적인 360㎖ 용량의 소주는 14포인트 이상의 경고문구와 함께 3.5㎠ 이상의 테두리사각형을 둘러 눈에 띄게 표시된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 개정안을 미리 주류업계와 협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실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주류업체들과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은 강화된 주류의 유해표시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제조 주류는 출고일 기준, 해외수입 주류는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기존 제품 소진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판매량이 많은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되 판매량이 적은 제품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테두리사각형 크기 2㎠ 이상으로, 300㎖ 초과 500㎖ 이하 제품은 14포인트(이하 글자 크기) 이상, 3.5㎠(이하 테두리사각형 크기) 이상으로, 500㎖ 초과 750㎖ 이하 제품은 16포인트 이상, 5㎠ 이상으로, 750㎖ 초과 1ℓ이하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6㎠ 이상으로, 1ℓ 초과 제품은 20포인트 이상, 7.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종이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코팅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테두리사각형 크기도 1㎠ 이상 키워야 한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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