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에 포함"

  • 등록 2010.12.28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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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000만원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 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이에게 관련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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