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간편가정식 맛 없으면 환불.보상"

  • 등록 2010.10.14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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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는 자체상표(PL) 도입 3주년을 맞아 20일까지 모든 점포에서 PL 간편가정식 10개 상품에 대해 '100% 맛 보상' 이벤트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 부대찌개, 바지락 칼국수 등 10개 품목을 구매한 고객이 상품의 맛에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해 주고 '품질 보상금'으로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세계 포인트 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 시 주어지는 '고객 불만 영수증'을 작성해 27일까지 고객만족센터에 내면 된다.

단, 행사 기간 보상금 지급은 1인 1차례로 제한된다.

마케팅 담당 장중호 상무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간편가정식에 대한 소비자의 진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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