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훈제햄 벤조피렌 기준 등 신설

  • 등록 2010.07.01 10:57:50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의 중금속, 시리얼류의 곰팡이독소, 훈제식품의 벤조피렌, 축ㆍ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과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곰팡이독소의 기준을 신설하고 제조가공 중에 생길 수 있는 벤조피렌 등의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양파, 감, 밀, 참깨 등 농산물 11종과 돼지 간 등 식육부산물 4종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을 신설했다.

또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건조과실류의 아플라톡신, 포도주의 오크라톡신 A,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과자의 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제조가공 중 높은 열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벤조피렌의 기준을 햄 등 훈제식품, 영아용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등에 확대했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