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 등 직영급식 전환 미흡

  • 등록 2010.06.29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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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시도 교육감 당선자 설문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탁급식 직영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민주당.고창, 부안)이 최근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직영ㆍ위탁급식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실시현황은 99.9%로 전체 1만1381개 학교 중 1만1371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직영급식은 1만727교(94.3%)이고,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44교(5.7%)로 조사됐다.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울산, 제주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나, 서울 26.9%, 부산 15.6%, 경기 4.5%, 대구 4.1% 등은 현재까지도 위탁급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 교육감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김 의원은 이번에 당선된 16개 시ㆍ도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광주, 울산 등 4곳을 제외한 12개 시ㆍ도 교육감 당선자 중 ‘미전환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1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우동기(대구) 당선자는 “유휴공간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시했고, 권고의사를 밝힌 민병희(강원) 당선자는 “5개 학교만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권고를 통해 직영급식 되도록 하겠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중 상당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급식 학교들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만큼 교육당국과 교육감 당선자들은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재정지원과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종전의 위탁급식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4조(위탁급식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당시 위탁급식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2010년 1월 19일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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