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통닭, 돈가스 등 튀김 유지 부적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표점 점검결과 50곳 가운데 10개 배달음식점 영업소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열흘간 도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기호식품인 통닭, 돈가스, 생선가스, 탕수육, 양식 등을 취급하는 50개 배달음식점 영업소 등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튀김용 유지와 업소 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튀김용 유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4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2개소 ▲식육원산지 미표시 1개소 ▲건강진단 미필 1개소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6개소 등 14곳을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20~100만원) 부과 6개소, 시정명령 6개소를 조치했다.
이번 튀김용 유지 수거·검사는 음식점 등에서 튀김용 유지를 교체하지 않고 수회 또는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맛이 나빠지거나 색이 변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튀김용 유지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없어 튀김용 유지를 교체하지 않고 수회 또는 장기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8월 13일 튀김용 유지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고 사용 튀김용 유지 산가(유지의 산패를 나타내는 정도)를 3.0 이하로 규정했다.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산시 내서읍 소재 ○○치킨 업소는 유지산가가 기준 치를 무려 3배나 초과했으며, 김해시 외동 소재 ○○치킨 업소는 기준치 1.7배를 초과한 5.21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튀김용 유지 적정 관리는 물론 폐식용유 처리 적정성, 조리자 개인위생,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도 함께 병행했다.
점검결과 표본점검 50개 업소 가운데 10개 배달음식점 영업소 위생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하절기를 앞두고 식중독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4월 중순부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서만근 행정부지사는 “이번 검사 결과 튀김용 유지를 교체하지 않고 수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도민이 즐겨 먹는 만큼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치킨업소 등을 중심으로 튀김용 유지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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