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광고

  • 등록 2010.02.08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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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홈쇼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방짜유기, 전자매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5개 홈쇼핑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해당 홈쇼핑 업체들은 현대식 기계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만든 방짜유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전자파가 차단되지 않고 관련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전기매트를 전자파 차단기능이 있고 관련 특허를 받은 것처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면서 자신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의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표시·광고법 제3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사업자의 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표시·광고법 제7조) 및 과징금 부과(표시·광고법 제9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홈쇼핑 광고를 통한 판매 사업이 이미 확고히 자리잡은 현재, 사업자들로서는 유의해야 할 법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의 차원을 넘어서 홈쇼핑 허위 광고가 ‘형법 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 위원이 아닌 자가 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가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사업자 혹은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고자 할 때, 일부 과장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시·광고법이나 대법원 판례도 광고행위에 있어서 허위, 과장, 기만을 평가할 때 ‘보고서’나 ‘뉴스’와 같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와 관련하여 거짓이 있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은 표시·광고법이나 형법의 제재를 받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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