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처음으로 금채기에 톳 채취를 허가해 한겨울에도 싱싱한 생톳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톳 자율관리협의회'를 열어 수산자원보호령에 톳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기간(10월 1일∼이듬해 1월 31일)에도 일부 어촌계에 한해 일정량의 톳 채취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100개 어촌계 가운데 금채기에 톳 채취를 신청한 제주시 비양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신양 등 17개 어촌계에 대해 20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130t의 톳을 채취하도록 했다.
어촌계는 일정 어장을 시범구로 선정, 그곳에서만 톳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한 톳은 모두 생톳으로 출하, 공동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이들 어촌계는 톳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자 톳 수요를 창출하고 어민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지기에 모두 263t의 톳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희망량의 절반만 허가했다.
도는 금채기간에 톳을 채취한 시범구를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와 제주도해양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정기적인 생태조사를 벌이고, 해마다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생톳 채취허가와 어장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2∼4월에 생톳을 채취해 말린 뒤 7∼8월에 수협 등을 통해 가공업체에 ㎏당 2600∼4000원에 판매해 왔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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