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시행
공공기관 무·저공해 차량 구입 의무화
환경부는 지난 2일 지역 배출총량 관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3년 환경부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환경정책에 관한 계획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별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관계부처간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한 장관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및 업계 관계자로 4월중 법 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특별법은 수도권에 지역 배출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지역별·사업장 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2012년까지 전기,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무·저공해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무·저공해차량 구입의무화와 특별 대기배출기준의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세제지원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를 조기 매듭짓는 등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가시화하는 세부대책 마련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와 협력,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계획이며, 대규모 개발사업 경우 계획 입안단계부터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을 적용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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