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제거, 다이어트 건강관련 식품 "부작용 발생 우려 크다"

  • 등록 2003.03.31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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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제(변비약) 성분 기준치 50㎎ 보다 최대 20배 이상 함유

유통 중인 변비제거, 다이어트 건강관련 식품에 다량의 하제(변비약)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숙변제거와 체중감량 등의 목적으로 시판중인 건강관련 식품을 조사한 결과, 하제 성분인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의약품보다 함유량이 많으며, 장기간 섭취 분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등 복통, 대장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시판중인 10개 건강관련 식품과 1개 의약품(변비치료제)을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표시함량을 근거로 1일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H사의 '동규엽골드', '바이오다시마정'이 각각 1천200㎎, 1천160㎎에 달했으며, 또 다른 H사의 '쾌장청소'는 750㎎으로 나타나 분말(정제, 과립) 형태의 9개 제품과 액상제품, 의약품 모두 의약품 제조허가시 기준으로 한 50㎎보다 모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카스카라 사그라다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자극성 하제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자극성 완하제는 장기간 계속 사용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주의표시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 1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 판매돼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갈매나무과 덩굴나무의 껍데기로, 대장운동 촉진기능이 있어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성 하제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염, 대장 마비, 복통, 골다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소보원 식의약품안전팀 관계자는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된 식품의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안정적 사용기간에 대한 표시, 사용설명, 주의경고 의무화, 최소판매포장 단위 등을 지정해 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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