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사각지대 옥탑 물탱크

  • 등록 2009.07.13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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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철도 예외 없이 학교, 청소년수련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사고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장마철을 맞아 오염된 물이나 과채류를 먹고 수인성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다.

요즈음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변질되기 쉽고 주로 비위생적인 식품이나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에 감염된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관리를 시군구에서 수도사업자로 변경하고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저수조 청소와 소독실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에 이와 같이 안이한 정부의 수돗물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특히 서민들이 사는 노후임대단지나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은 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녹물 발생 등으로 수돗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수돗물 수질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수조와 급수장치에 대한 청소나 소독 등 급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급수설비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발생시키는 장소로 전락되고 있다.

비록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각 가정으로 보낸다 해도 송수관의 파손 등으로 이물질이나 산화철, 각 종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저수조 내로 유입되게 되면 수돗물의 오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송수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고 청소과정에서 작업자의 도구에 붙은 균이나 공기 중의 부유세균이 유입된다면 저수조 내부의 소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저수조 청소는 그 특성상 청소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는 소독실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청소와 소독을 않고 서류상으로 기록만 하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저수조의 시설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물의 단열을 위해 저수조 천장에 석면을 분사한 경우나 저수조의 콘크리트 독성 문제, 저수조의 내면에 수용성 에폭시를 도장한 경우 등 이러한 위해물질이 물에 섞이거나 녹으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는 등 유해한 시설환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밖에도 작업자들의 낮은 위생관념과 비위생적인 복장, 물 공급 시간에 쫓겨 대충하는 청소,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청소장비가 없어 빗자루나 걸레질을 하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물탱크 천장이 낮아 작업자들의 활동 제약 등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옥내 급수관의 녹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교체공사를 지원하고 있고 옥내 급수관을 통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동급수시설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급수설비를 개선한 후에도 지켜야 하는 저수조의 청소나 소독에 관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먼저 물탱크 청소업을 하는 자는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직접 감독하고 작업자를 교육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관리실에게만 청소 등의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가 저수조청소와 소독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물탱크 청소를 함에 있어 구배 등을 완전히 세척할 수 있도록 진공청소기 등의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성능도 향상시켜야 하며 수질측정 기구를 확보하고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청소업을 신고제로 운용은 하되 시군구 등의 공무원이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의 연중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록내용으로는 청소시기, 수질측정 결과, 염소 잔류량, 소독실시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청소 횟수도 연간 2회 이상 하도록 하고 수질 측정을 자주해야 한다. 잔류염소 측정과 수질검사는 매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는 시방서, 작업방법 및 순서, 기계 장비와 작업 복장, 기록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아무리 위생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생산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오기 전 물탱크에서 오염된다면 수돗물관리행정은 이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급수시설의 교체를 지원하고 물탱크의 청소와 소독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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