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돼 농촌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자원재생공사 조사에 따르면 농작물 생육촉진 및 잡초제거 등을 위해 사용된 후 배출되는 농촌폐비닐량은 년간 238천t에 이르며 이중 57%인 135천t이 공사와 민간수집상에 의해 수거되고 103천t(43%)은 불법소각 또는 방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가치가 있는 하우스용은 비닐의 경우 주로 민간수집상에 의해 총발생량 59천톤 중 44%인 26천톤(공사 수거량 포함)이 수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가치가 낮은 멀칭용은 총발생량 179천톤 중 61%인 109천톤이 수거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7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수거율을 보이는 것은 비닐 제조업체의 환경친화성 노력이 적고, 수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배출자인 농민과 수거 및 관리책임자인 지자체가 폐비닐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배출억제를 위한 노력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전문가들은 폐비닐 발생억제 및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판매자, 배출자 및 수거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자원재생공사 관계자는 "농림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농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수거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적정배출에 대한 시연행사 실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농민의 인식제고, 수거율 증가를 유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