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닭·오리 사육농가 축산업 등록 의무화

  • 등록 2009.07.01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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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AI 상시방역체제 구축과 사전 질병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공포한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축산법 시행령이 6개월로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양계·오리 사육농가는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양계업과 오리 사육업의 경우 등록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300㎡ 이상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50㎡ 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양계업이나 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시에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종오리업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종오리업 농가도 반드시 축산업 등록을 해야만 한다.

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은 법령 공포 후 200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며 등록이행 의무를 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해당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이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닭, 오리 사육농가의 등록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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