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참소라 중량 속여 판 3개 업체 적발

  • 등록 2009.07.01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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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참소라(냉동 피뿔고둥)의 중량을 부풀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등 수산물 제조업체 3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 사는 지난 6월1일부터 18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가성소다를 넣은 물에 터키 등에서 수입한 냉동 참소라를 12시간 가량 담가 중량을 배로 늘린 뒤 냉동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700~800g 단위로 포장된 참소라에서 물을 뺀 실제 중량은 359.8~397.4g에 불과했다.

B 사와 C 사는 각각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24일까지와 지난 2월부터 6월16일까지 가성소다수에 냉동 참소라를 담가 중량을 배로 부풀려 수산물 도.소매업자에게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불법제조한 냉동소라 3만8291㎏ 가운데 5088㎏를 압류하고, 음식점 등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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