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멜라민 파동을 겪은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폐기명령을 받은 '킷캣미니' 제조사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치를 근거로 식약청이 킷캣미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분석방식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며 "HPLC 방식도 신뢰도가 높지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 방식보다 간섭요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LC-MS/MS 방식이 더 정확한 시험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에 촉탁, LC-MS/MS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ppm을 넘지 않았고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LC-MS/MS 분석결과를 봐도 킷캣미니에 0.00475ppm의 멜라민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식약청이 지난해 멜라민 농도 1.0ppm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킷캣미니에 대한 폐기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올해 3월 개정된 식약청 고시를 보면 영.유아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LC-MS/MS 방식으로 멜라민 함유여부를 시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HPLC 방식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이라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멜라민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기 전인 데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극물인 멜라민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이 왜 멜라민 파동 이후 마련된 기준에 나오는 정량한계를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 HPLC로 분석을 한 후 멜라민이 검출된 검체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검출한계 0.1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GC-MS)을 이용해 멜라민의 존재 및 함량을 확인했다"며 "대만 위생부 수거검사에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십 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식약청의 검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와 '엠엔드엠즈 밀크'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한국마즈도 식약청의 폐기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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