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腦死者)관리병원중심체제로 장기이식 시스템 개편

  • 등록 2003.03.19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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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들어가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기존 장기이식 시스템을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향후 신장 이식대상자(1명)가 뇌사자 관리병원에 등록된 대기 환자중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되고, 간장 이식대상자도 타병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각막의 경우 뇌사자 관리병원이 직접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뇌사자 관리병원에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식대기 환자들이 뇌사자 관리병원들(현재 전국22개)에 모이고, 뇌사자 관리병원들은 적극적으로 뇌사자 발굴 및 관리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 장기이식이 뇌사자 관리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첫째, 뇌사자(腦死者)의 신속한 장기기증을 위해 선순위자가 가출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려서는 장기기증의 시기를 잃게 되는 경우와 정신질환 또는 고령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동의권자 대신에 차순위동의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장기기증 위해 차순위자 동의권 행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 구체적 명시
뇌사자의 가족 중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최우선 선정

둘째, 뇌사자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이식대상자 선정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신장 이식대상자 1명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선정하고 간장의 경우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지리적근접도 항목을 추가하여 점수 산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셋째, 혈연에 따른 보편적인 정서를 고려, 당해 뇌사자의 가족 중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토록 한다.

넷째, 생체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뇌사자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이식대상자 선정시 본인이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중 뇌사자 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해 고려토록 한다. 또한 장기등을 기증한 경우에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도 포함, 조혈모세포 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뇌사판정이 신청된 자의 장기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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