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9.04.16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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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 같이 식품광고를 할 때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식품의 기본적인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도 할 수 없게 되어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들어 홍삼, 쌀, 마늘 광고와 관련하여 연이어 의약품과 혼동ㆍ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생’이라는 이름의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를 개선하고, 항암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검찰은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의 과대광고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식품위생법상 광고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의 본질적 한계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나타내는 것은 허용된다. 위 조항은 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지는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과대광고금지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생’홍삼에 대한 광고내용과 홍삼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홍삼의 효능에 관한 글은 건강과 관련한 음식이나 운동정보에 관한 글이 함께 게재되어 있는 건강정보란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ㆍ효과를 기재한 글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A가 해당 홍삼제품을 특정하여 의약품을 혼동ㆍ오인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위 무죄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백미 ‘○○미 2호’가 당뇨병, 변비,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백미에 인위적인 가공을 거쳤다는 표현이 없고, 백미의 일반적인 효능ㆍ효과를 설명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광고를 과대광고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은 식품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고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게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직접적으로 광고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원료의 일반적 약리적 효능을 구분하여 게재한다면 이를 과대광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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