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무지

  • 등록 2009.04.02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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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유아용품업체들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목욕 후나 땀띠가 났을 때 아기들에게 수시로 사용하는 제품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 함유됐다니 충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베이비파우더 원료에 석면이 혼재됐을 가능성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3-4년전부터 베이비파우더 원료에 석면을 규제하고 있었다는데 식약청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식약청이 해외의 규제상황을 진작 파악하고 적절히 대비했더라면 지난 몇년간 석면 노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건당국의 무지와 관리 소홀로 수많은 유아들이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어른에게도 해로운 석면이 유아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을지 우려된다.

식약청이 시판중인 베이비파우더와 그 원료인 탈크를 수거, 검사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제품 11건과 원료 1건에서 석면이 나왔다. 대부분이 유명회사 제품들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에 의하면 석면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속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건축자재로 애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후 점차 퇴출되고 있다.

탈크는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과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과정에서 석면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에도 석면이 남아있게 된다.

탈크의 발암성 논란은 1980년대 초반 제기돼 유럽은 2005년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미국도 2006년 같은 기준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수입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달 말에야 해외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내에 석면 함유 관련 기준이 마련돼있을 턱이 없다.

베이비파우더 뿐 아니라 일반 공산품에 대한 석면 검출 기준도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만 규정돼있다. 석면이 위험한 물질인데도 당국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하니 누구를 믿어야할지 걱정스럽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석면 검출 여부만 확인했을 뿐 함유량은 조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파우더 제품을 통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파우더가 피부에 부착되거나 공기 중에 분산되기 때문에 흡입하는 양이 적어 유해성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반응을 보였다.

석면의 유해성이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이상 경과된 후에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리다. 탈크는 성인용 화장품이나 환자용 파우더에도 사용된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를 벌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제야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탈크 기준, 규격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해외 동향 파악에 소홀하고 부실한 관리를 한 책임은 져야한다. 당국을 믿고 소중한 자녀들에게 제품을 사용한 수많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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