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자

  • 등록 2009.03.20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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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 지적과 개혁내용이 언론에 발표되고 있다.

땅콩버터 파문을 계기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체계의 통폐합을 내각에 주문하는가 하면 식품안전 관련부처들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밀한 협력 속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미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인 FDA(식품의약국) 수장에 마거릿 햄버그 전 뉴욕시 보건국장을 새로 지명하고 식품안전사업단(Food Safety Working Group) 을 신설하여 기존의 식품안전 관계 법률을 검토할 것과 기관별로 다른 식품안전 규정을 조정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 대통령의 식품안전 개혁 플랜을 남의 나라 일이라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차례 학교급식 과정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는 중국산 분유 등에 멜라민이 검출되었으나 정부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식품안전체계를 미봉책으로 남겨둔 채 그냥 지나치고 있다.

새 정부가 탄생한 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무늬만 총괄기능을 가졌지 식품사고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수습할 지는 의문시 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총리와 관계 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 상설기구로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경위와 관련부처 대책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는 등 의례적인 위원회로 전락하기 쉽다.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 년에 한 차례 정도 개최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비 상설 기구는 국제기구인 FAO/WHO(국제식량기구 및 국제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FAO/WHO에서는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기관을 단일기관(Single Agency System)으로 통합하거나 각 식품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독립된 상설기구(Integrated System)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응급사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사고의 책임만 지게 되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이다.

식품안전관리를 단일기관에서 추진하게 되면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식품안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기준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행정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적인 환경과 요구가 다르므로 식품안전관리를 단일기관(Single Agency System)에서 수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반면에 총괄 식품안전관리체계(Integrated System)는 범국가적인 식품안전관리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고 각 부처의 정책수단이나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감시업무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FAO/WHO가 권고하는 형태인 총괄기구로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모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위원들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유사시 관련식품의 위해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맡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고 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독립된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위원들도 관계 장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분야별로 대학, 연구기관 등의 실무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위해분석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위해관리업무와는 분리시켜 공정성을 기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져야 한다.

위원회에서 위해내용이 분석되면 바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어 식품안전사고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설된 총괄 식품안전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되면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국민들을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정부도 민간 중심의 식품전문가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함으로써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정부의 식품안전행정은 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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