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9.03.18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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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위헌판결이 선고된 날인 2009. 2. 26.이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상해(형법에서는 중상해의 개념을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헌재는 종전견해를 뒤집고 위헌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재는 판결이유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으나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도 못하게 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셋째,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 규정은 위헌판결이 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위헌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위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고됨에 따라 일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중상해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하여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명확한 기준은 개별사례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의 법적용 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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