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05년 월 4만원씩 60개월간 총 24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25회에 걸쳐 1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A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을 근거로 들어 납입금액 중 23만원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업자는 무려 77만원의 위약금을 A에게 물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조회사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협회에 가입된 업체만 167개이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업체를 포함하여 1000여개의 업체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 관청도 제대로 정해지지 아니하여 부실업체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불만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조업체의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 위약금 관련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조계약에 따른 행사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나오는 산술식에 근거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조업체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약관규정은 무효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상조회사와 계약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재정이 부실한 상조업체가 많으므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과 고객불입금 보존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제공지역과 서비스 내용에 따른 추가요금 지급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도 질이 낮은 경우 매우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래조건에 관한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건전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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