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9.01.09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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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살아생전에 모은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할 마음을 먹고 유언장을 작성한 후 평소 자기가 거래하던 은행 대여금고에 유언장을 보관시켰습니다. 그 후 A는 사망하였는데 은행직원이 대여금고에서 유언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대학교 관계자에게 이를 전해주었습니다.

○○대학교 측은 A의 상속인들에게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A의 기부의사에 따라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유언장에 기재된 전문, 성명 등의 기재는 A의 필체가 맞으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대학교는 A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기부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1066조는 1항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증인 등이 참석하여 확인하는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위조와 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이 성명 등의 자서 외에 날인까지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유언자 A는 유언의 내용, 주소, 성명 등을 스스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학교는 위 민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도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있고, 위 민법 규정은 성명 등의 자서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자서 외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유언장에는 위 민법규정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주소를 자서하지 않아 유언장의 효력이 부인된 다른 사안에서도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하여 위 민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이한 장점이 있으나 그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사인증여하거나 공증에 의한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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