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들끼리 골프를 치면서 흔히들 재미삼아 내기골프를 하게 됩니다. 주로 매홀마다 각자 돈을 각출하여 가장 잘 친 사람이 돈을 갖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특히 골퍼들마다 실력차이가 있기 때문에 핸티캡의 조정을 통해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도 비슷한 조건에서 내기골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내기골프도 도가 지나치면 도박이 되고, 극소수이지만 재미보다는 오로지 도박을 목적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 오락의 범주를 넘어선 내기골프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박이라 함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기의 일종이므로 과연 ‘우연성’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 하여도 매홀 내지 매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점,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점, 설사 기량 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경기라 하더라도 핸디캡의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자 간에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여 우연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작용하게 하여 도박의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기골프를 화투, 카드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내기골프도 충분히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당연히 도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주말골퍼들이 재미삼아 홀당 몇천원에서 1만원 정도 걸고 하는 내기골프는 도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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