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경우, 절도의 피해를 당한 경우 등 우리는 언제든지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피의자가 주체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판사와 검찰, 피고인이 3당사자가 주체가 됩니다.
즉,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원인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애매한 지위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리하는 경우 피해자는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다시 기각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고,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형사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건의 공소제기,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석방 등에 관한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권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나와 진술할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신변보호나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하였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감을 주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제되고 방관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므로 진실이 밝혀지고 본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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