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ㆍ주택ㆍ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를 하고자 할 때 대개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거래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데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뿐,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지나치게 과다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수수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중개업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매매가 6억원 이상인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 1천분의 9이하의 범위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매매가 6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6까지 그 상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지에 대하여 그간 대법원도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제한초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부분은 중개의뢰인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투기적ㆍ탈법적인 거래를 조장하여 과다하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목적물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중개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액수이므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수수료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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