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A에 대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수술 후 일주일도 안되어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A는 수술을 받은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날 05:30경 B병원 9층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A는 사고 후 30분이 지나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화장실에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었고, A는 화장실 내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발견즉시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으로 CT를 촬영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수술을 받은 부위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A에게 응급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상하지가 모두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의 관리소홀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가 B병원에 대하여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바로 민법 제758조입니다.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① 미끄럼방지 작업 후 1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닥의 마찰계수가 위험한 상태여서 환자가 아닌 정상인도 미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이후에도 화장실에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났던 점, ③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스스로 걸어다니고 돌아다녔던 점, ④ 원고가 넘어져 있던 장소가 물기가 항상 있을 수 있는 화장실 세면대 앞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여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반복하여 뇌수술을 받아왔고, 수술 이후 7일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미끄러져 넘어진 결과로서는 그 손해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점 등을 이유로 B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의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주류적 경향입니다. 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이 아닌 환자이므로 병원은 보다 엄격한 보호조치의무를 부담해야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병원 간병인이 바퀴가 달린 간이침대에 올라가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도 병원의 관리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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