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협의이혼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상담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경우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이고, 두 번째로 협의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당사자 협의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합니다.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된 남편의 재산도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그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이미 확정된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가정공동생활과 관련한 채무 외에 개인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해 함께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혼재판까지 가는 경우 당사자들은 감정이 매우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재산은 모두 자기 힘으로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또한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에 대한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 분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부터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입증문제로 이혼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혼과정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액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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