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점포를 입점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인테리어공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영세한 인테리어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기간도 짧아 공사기간 전ㆍ후로 하여 당사자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과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공사진행 도중 발주자는 구조 및 설계변경, 자재변경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공에 일일이 간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공사대금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주자는 보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보다 좋은 구조로 공사를 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구조변경, 설계변경, 자재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종료되고 시공자가 정산을 요구하면 발주자의 말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시공자의 호의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도중 설계 및 자재변경으로 인해 추가공사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서상에 미리 정해놓는 것이 향후 분쟁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즉, 공사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발주자의 요구로 자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계약서상 명시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끝나고 보니 공사내용 및 자재 등이 달라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내용이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 시자재의 품질 및 제조사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자재의 품절 등으로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시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여 절차 및 비용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및 자재사양, 시공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완료 후 발생된 하자에 관한 문제도 인테리어공사 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계약서상 미리 보증기간, 하자의 정도 및 하자보수 여부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역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의 감정이 필요하므로 절차 및 비용상 상당한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는 다양한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설계변경 및 자재변경 관련 문제, 하자보수문제, 지체상금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분쟁의 여지만 키운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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