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잘못서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증을 잘못서서 이렇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보증을 잘못섰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의 폐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간 보증인 보호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특별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보증인은 민법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별법은 보증인이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면 무한책임을 지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반드시 특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없는 것으로 보던 것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책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그간 채권추심과정에서 채권자 및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사람들로부터 불법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보증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보증계약관행의 초석이 마련되어졌고 보증인이 더 이상 법의 보호 밖에서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반드시 위 특별법을 숙지한 후 보증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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