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컨테이너 하차경매가 금지돼 제주산 무 등 일부 농산물의 물류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산 무의 시장내 컨테이너 하차경매를 금지하고 하역경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량에 농산물을 싣고 가락시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자동화물' 방식인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산 농산물은 운송비 문제 때문에 컨테이너에 농산물을 싣고 화물차로 운반하는 '컨테이너' 방식을 택하고 있다.
컨테이너 방식은 다시 감귤, 당근, 감자 등 농산물이 가락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컨테이너에서 농산물을 전량 하차해 진열, 판매하는 '상자포장' 품목과, 컨테이너 상태로 바닥에 내려놓고 그 중 일부만 꺼내 샘플경매하는 무, 양배추 양파 등 '비닐(망)포장'품목으로 나뉜다.
차량 단위로 반입되는 농산물은 경매가 끝난 후 바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컨테이너 단위로 들어온 비닐(망)포장 품목은 쌓아놓기가 어려워 중도매인이 낙찰 후 물품을 인수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낙찰되지 않는 경우 컨테이너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입된 컨테이너가 제때 시장을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시장내 도로변과 주차장과 같은 공간을 차지해 주차난 등이 발생하자 농수산물공사는 내년부터 포장출하, 또는 포장 후 팔레트에 실은 상태에서 하역경매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기존 방식대로 하면 세척무 18kg 비닐포장을 기준으로 한 물류비가 비닐대 200원, 운송비 1255원이지만 박스포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박스대 750원, 운송비 1512원으로 807원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하역경매를 위해선 팔레트와 랩핑시설을 설치해야하고, 겨울철 비닐포장된 수산물을 자동화물로 출하할 경우 동해(凍害)를 입을 우려도 있다"며 "몇 차례 협의회를 거쳐 산지 여건이 성숙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해 엄청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물공사측은 "제주에서 온 컨테이너 때문에 시장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양배추와 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무는 유통비가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공사는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하되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농산물이 모두 모이는 만큼 제주도만 봐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하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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