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나 방송으로부터 자신의 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업체나 가게들은 즉시 이를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러한 신문기사나 방송캡춰사진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적극적으로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이와 같이 자신의 업체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문사 등으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기사의 주요 내용이 자신의 업체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를 생산한 자는 신문사이므로 위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에 대한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도 신문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문기사를 제3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문사가 사용대가를 요구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문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신문기사를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신문사는 침해한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아니라 홈페이지의 폐쇄 등 필요한 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는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고용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도 함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심코 인터넷 뉴스기사를 복사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저작권 파파라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신문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다음 저작권 보호를 명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저작권법 위반사항을 캡춰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캡춰사진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없어 합의금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게시물에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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