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멜라민'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7~28일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등 7개 품목 34㎏을 압류하고 멜라민이 들어간 것으로 우려돼 판매금지된 제품 3200㎏에 대해서도 봉인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구, 소비자감시단 합동점검반 285개반은 이 기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108개 업소와 학교주변 판매소 722곳, 중소형 슈퍼마켓 921곳을 점검해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7개 품목 55건 34㎏을 회수해 조만간 폐기할 계획이다.
또 멜라민이 들어간 것으로 우려돼 판매 금지된 땅콩스니커즈, 뉴월오곡샌드 등 1791건 3200㎏에 대해서는 봉인 조치를 취했다.
판매금지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봉인을 해제해 판매할 수 있지만 부적합하면 회수.폐기된다.
시는 시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108곳은 점검을 끝마쳤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 1만5000여곳과 학교주변 문구점 등 식품판매소 2910곳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판매업소 2910곳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1차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식품판매업소에 소비자.판매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식품판매업소별로 수거.폐기대상 품목 및 판매금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배부하고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거.폐기대상 품목이 변하거나 판매금지가 해제될 경우 식품업소에 내용을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멜라민 관련 식품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멜라민 수입식품 대처 방안 및 시민 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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