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상담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혼에 대한 상담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육권은 누가 갖는지 등 의뢰인은 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많은 질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년 혹은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정리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이혼시 받게 될 고통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재고해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전화해올 정도면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이 나 있는 상태가 많으므로 이러한 권고는 당사자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이혼의지가 확고할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서 우선 협의이혼절차를 설명드리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갈 경우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혼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 다투어야 하므로 되도록 원만히 협의해서 이혼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절차, 양육권 등 법적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이혼숙려 제도란 법원의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번 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소위 홧김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지난 2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도입되었습니다. 시범시행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2배이상 증가하는 등 홧김이혼 방지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민법개정을 통해 협의이혼신청시 미성년자녀양육계획 및 친권자결정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자녀의 양육계획이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무책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고도 이혼의사의 변함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해주게되고 부부 중 1인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 간에 이혼합의가 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쌍방의 합의이혼의사가 확실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거나, 이혼의사 있더라도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일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일방은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하는 것이서 상대방은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