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올림픽경기장으로부터 매일 들려오는 승전보와 함께 금메달 소식이 국민들에게 한결 즐거움을 더 해 주고 있다. 우리 선수들이 각종 경기종목에서 한 수 위의 힘과 기량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을 제압하는 순간이면 국민들 가슴 속에는 뭉클한 애국심이 불끈 샘솟곤 한다.
아마 모든 선수들의 어머니들은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들딸들이 운동에 지치지 않고 장사 같은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음식과 보약으로 정성을 다해 왔으리라 생각된다.
마침 한의원과 건강원(추출식품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약탕기의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본지의 현장르포 기사를 접하고 관련업소의 위생수준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평소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한약과 추출식품의 관리에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다.
종래에는 한약재를 약탕기에 한 봉지씩 달여 복용하였으나 근래에는 한약재를 대형 기계식 약탕기에 한꺼번에 넣어 달여서 1회분의 용량을 파우치에 담음으로써 제조자나 소비자 모두 번거로움 없이 보다 편리하게 제조하여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식 약탕기는 구조적으로 위생적 관리가 불편할 뿐 아니라 조악하게 설계된 추출 및 포장기계와 연결된 여러 가닥의 배선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상 복잡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평소 업소자체에서 기계의 내부를 청소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내부에 이물이 쌓이거나 고여 부패하기 쉽고 이러한 오염물질이 다른 한약이나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원래는 한약이 한약제조업소와 한의원에서만 제조하였으나 한약재 중 많은 종류가 식품의 원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건강원 등에서도 추출식품의 원료로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한약재는 중국 및 동남아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수입한약재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는 한약과 식품의 원료별로 각기 달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되어 약용으로 전환하는 등 한약재의 유통구조는 복잡해지고 소비자가 눈으로 한약재의 진위를 식별할 수 없어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식품에는 안전성을,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은 식품과 의약품제조업소에 각각 우수제조시설기준(GMP)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약의 경우에도 위생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업소에 알맞은 저비용의 GMP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약탕기에 위생적 문제가 있다면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추출기와 포장기 등의 약탕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오염구역과 분리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구조와 설비를 갖춘 GMP제도를 모든 업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비위생적인 전통 식품이나 재래의 한약 개념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제조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약의 원료든 식품의 원료든 원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한약의 경우에는 약효의 균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재배과정에 반드시 우수농산물생산관리기준(GAP)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농림식품부에서는 현재 국내 농가에 각 종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재배과정에 GAP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약재 재배 농가에 의무적으로 GAP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수입 농산물과 한약재의 경우에도 수출국에 GAP제도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고 일정 시한 이후에는 GAP제도 도입 농산물이 아니면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입한약재의 검사는 기준규격을 식품과 한약의 원료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통구조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수한 한약재가 수입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불면 더위에 지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많은 국민들이 한의원이나 건강원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비위생적인 약탕기의 제조환경을 가진 건강원이나 한의원이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찾아 가겠는가.
관련 업소에서는 자체시설이 위생적인지 비위생적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수한 제조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법상황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업소에서 위생적인 장비나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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