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8.14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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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양벌규정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며,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들면, 2004년 말 A치과기공소 종업원 김모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 진료를 하다가 검찰에 발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무면허상태임을 알지 못했던 업체 대표 강모씨는 위 종업원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바로 `사용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양벌규정 6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도 전과가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전과들은 현대건설 사장시절에 본의 아니게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과자를 양산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해 '영업주의 고의·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하여 양벌규정개선에 대한 논의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어서 최근 법무부는 392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규정에 '다만,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책된다는 의미)'는 취지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양벌규정에서도 책임주의를 관철하기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양벌규정중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등 15개 법률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수준을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등 법인에게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도 없고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양벌규정 개선을 통해 전과자는 약 6,000여명 감소하고, 법인 전체 벌금 부담이 연간 17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행정사범 감소에 따른 수사기관 및 법원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등 약 1,61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그 단점이 너무나 크기에 이번 제도개선은 적극 환영할만 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양벌규정 개선안이 사업주를 완전히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여전히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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