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진료과목 표시와 광고 금지된다.

  • 등록 2003.02.03 1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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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병·의원의 진료과목 표시와 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료과목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안하기 위한 이 개정령(안)은 3월 31일부터 시행되어 2008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 의견서를 2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화 : 02-503-7548/9)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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