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순회 설명회

  • 등록 2008.06.18 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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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이물 등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및 제도의 확산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영업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보다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반영한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적용지침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서울 등 전국 광역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적용지침서'를 근간으로 HACCP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행력을 높이고자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HACCP 의무적용 업소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중 이물 및 회수관리지침에 대한 해설 등 식품안전관리정책에 대해 교육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견을 청취해 관련법령 개정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공영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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