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의 연기 요구에도 불구,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인 새 수입위생조건을 조만간 예정대로 고시해 발효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오늘 밤까지 들어오는 의견들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고시를 준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일정대로 고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뚜렷하게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진 반대 의견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시를 늦출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8일 한미 협상에서 합의된 새 수입조건은 같은 달 22일 이후 현재까지 입법예고 상태다. 이날 자로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모두 채우면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공식 발효한다. 그동안 정부는 고시 예상 시점을 15일로 밝혀왔었다.
새 수입조건의 고시일이 명확히 못 박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라는 말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문 부칙 1항에는 시행일과 관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돼있다.
다만 합의문 서문에 "한국은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우리 정부가 15일에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시를 무기한 늦추는 것은 곧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하자는 뜻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고시를 막기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의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방침을 인정함에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고시일을 늦춰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