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이버몰 등에 자발적 리콜 권고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숯 제품 대부분이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10개 숯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숯이 '먹는 숯', '식용 숯'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유통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숯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보조제로 사용된 뒤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숯은 현재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의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숯을 장기간 섭취하면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비타민.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흡착돼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숯을 만드는 나무의 종류.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고, 각종 유기 부산물이 생산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숯을 과량 복용할 경우 장의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해 장폐색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에는 2006년 이후 숯을 섭취한 뒤 복통이 발생한 사례가 2건, 이물이 혼입된 사례가 1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숯을 사용하는 방법이 유행하면서 숯이 식용이나 건강식품으로 포장돼 유통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먹는 숯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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