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조·유통·수입단계와 온라인 광고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 일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곳이 표시·광고 기준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중 유통 제품 180건 검사…3건 부적합 판정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180건(국산 80, 수입 100)에 대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1건, 수입 2건은 각각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족, ▲과산화물가 초과, ▲붕해시험 미달 등의 이유로 회수 폐기 요청 조치됐다.
또한,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비타민 등 11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로 부적합 판정,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점검서 104건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쇼핑몰 광고 집중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색이 많은 ▲혈행건강 ▲관절건강 ▲비염 등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위반 게시물 104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로 오인 우려 광고 7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 19건, ▲미인정 기능성(기관지 보호 등) 허위 광고 3건,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 2건, ▲의약품처럼 인식될 수 있는 광고 2건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는 인증 마크 확인하고 허위 광고 유의해야”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확인, ▲허위·과대 광고 현혹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센터 이용(☎1577-2488) 등을 당부했다.
검사 부적합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및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 가능하며, 불량식품 목격 시 1399번 또는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