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축산물위생감시 사전 예고제 강화 및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추진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최로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식품 위생,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종별간담회’에서 위생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장의 규정준수 확립을 위해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을 위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추진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이기옥(검역원 축산물 감시과 과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업무여건 변화 및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과 업무의 긍정적 변화가 요구된다” 며 “개방화 세계화에 발맞춘 업무 전반의 실용화 및 전문성 강화와 이를 통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점추진과제로 3대 도약(Up, Down, Change)을 제시하며,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종합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 관련 동물전염병 종합방역기술 준비와, 메토링제도 등을 통한 내·외만족도 향상,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예방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부정불량축산물 생산, 유통 최소화, 클린콜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 기관 유지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입 검역검사, 질병진단, 동물약품인허가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정보시스템강화, 현장문제 해결용 간이 검사 및 정밀 진단 기법 개발 보급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